교직원 심폐소생술 교육
19-09-24 / 동화고등학교 / View 1555

교직원 심폐소생술 응급처치 교육

 

 

   학교보건법 제9조와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하여모든 교직원은 매년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. 이에 본교에서는 전 교직원을 대상으로 아래와 같이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.

 

   1. 일시 : 2019917일(화) 13:50~16:50 (3시간)

   2. 대상 : 전 교직원(교사, 행정실, 급식실)

   3. 강사 : 가운고 보건교사 이명숙

   4. 내용 : 심폐소생술, 응급처치 이론 및 실습

   5. 장소 : 송학관 로고스홀

 

 




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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